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퇴직금의 정확한 산정 방식과 지급 조건을 파악하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계산, 지급 시기, 중간정산 사유 등 퇴직금 관련 규정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1. 퇴직금의 정의
퇴직금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되는 금전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 의무를 가지는 법정 급여입니다.
2. 지급 대상 및 조건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근무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와 관계없이 적용
3.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근로자와 사업주 간 합의가 있다면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계산 방식
기본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산정법
- 최근 3개월간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 계산식:
총 급여 ÷ 총 일수
- 기본급, 고정수당 포함 / 성과급, 일회성 수당 제외
예시 1: 정규직 근로자
- 입사일: 2022-05-01 / 퇴사일: 2025-05-31
- 재직일수: 1,126일
- 총급여: 9,000,000원 / 일수: 92일 → 평균임금: 약 97,826원
- 예상 퇴직금: 약 9,058,329원
예시 2: 아르바이트 근로자
- 시급: 10,000원 / 주 40시간 근무
- 월 평균: 약 1,738,000원 → 3개월 총급여: 약 5,214,000원
- 평균임금: 약 56,782원 → 퇴직금: 약 1,703,460원
5. 지급 방법
- 근로자 계좌로 직접 이체
-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 가능
- IRP 계좌 미보유 시 신규 개설 후 지급
6.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치료
- 주택 구매 또는 전세 자금 마련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과 사업주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7.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가능
-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 발생
-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 가능
8. 퇴직금 vs 퇴직연금
구분 | 퇴직금 | 퇴직연금 |
---|---|---|
수령 방식 | 일시금 지급 | 연금 또는 일시금 (DB형, DC형, IRP) |
운용 주체 | 사업주 | 회사 또는 근로자 (형태에 따라 다름) |
세제 혜택 | 없음 | 세액공제, 연금소득 분리과세 등 |
9. 주의사항 요약
-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방식 금지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 기준 적용
-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Q2. 퇴직금 청구 가능 기한은?
A.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3. 중간정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Q4. 어떤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A.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포함 / 일회성 보너스는 제외됩니다.
Q5.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면?
A.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퇴직금은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퇴직 후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퇴직금 산정 방식과 지급 조건을 숙지하고, 계산기 및 공식 자료를 활용해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