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초에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절세하세요! 신청 시기, 할인율, 신청 방법, 환급 조건까지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초 정해진 기간 내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부 금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약 10%의 법적 할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 체감 할인율은 약 4.58%입니다.
신청 가능한 시점
연납신청은 다음 시기에 가능하며, 1월 신청이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제공합니다.
- 1차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최대 할인)
- 2차 연납: 3월 중 (할인율 하락)
- 3차 연납: 6월 중
- 4차 연납: 9월 중
연납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 클릭
- 본인 차량 정보 확인
- 할인 적용된 세액 확인 및 납부
2. 오프라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수단 및 팁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수단 가능
- 카드 납부 시 포인트 적립 또는 무이자 할부 등 부가 혜택 가능
- TIP: 일부 카드사는 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카드사 혜택 확인!
차량 매각 또는 폐차 시 환급 가능
연납 후 차량을 판매, 폐차, 말소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 환급이 아니므로 홈페이지(위택스)나 세무서에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A. 아니요.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정기 고지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Q2. 차량 소유자가 바뀌면 연납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이전 소유자에게 잔여 세금이 환급되며, 새로운 소유자에게 별도로 과세됩니다.
마치며
자동차세 연납은 단순한 조기 납부가 아니라 절세 전략이자 현명한 자산관리 습관입니다. 매년 1월, 짧은 시간만 투자하면 연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