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구라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 기준, 재산 조건, 자녀 요건 등 2025년 기준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이의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신청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일 것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 유형별 차등 적용)
- 재산 기준: 가구 재산 총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소득 유형: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 보유
- 가구 형태: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해당
신청 방법
매년 5월 정기 접수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안내문 수신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 코드 스캔 또는 문자 메시지 링크 클릭
- ARS(1544-9944)를 통한 전화 인증 신청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후 신청
- 우편 또는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직접 접속 후 신청
- 우편 및 방문 접수 가능 (조건 충족 시)
3)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은 장려금 콜센터(1566-3636)로 대리 신청 요청 가능
지급 금액 및 시기
- 지급 시기: 정기 신청자는 8월~9월 중, 기한 후 신청자는 접수 후 약 4개월 내
-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이상)
- 지급 방식: 신청자의 명의 계좌로 입금
지급 제외 시 이의신청 방법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거부 사유 예시: 기준 초과 소득/재산, 자녀 연령 미달 등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우편 접수
- 제출 서류: 이의신청서 및 소득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의사항 및 유의 포인트
-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직접 신청할 것
-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 처리
- 신청 결과는 홈택스 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 매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이 바뀌나요?
A.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변화 등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해외 거주 자녀도 인정되나요?
A.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 중인 자녀만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지난해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해마다 소득과 재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녀가 기준일에 만 18세가 되면 신청 가능할까요?
A.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만 18세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자격 여부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A. 홈택스 모의계산기 또는 국세청 장려금 콜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이 자녀를 건강히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을 잘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