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모두 소진했는데 생활이 어려우신가요? 구직촉진수당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 정책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 방법, 지급일, 실업급여와의 중복 여부 등 핵심 정보를 정리한 종합 가이드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라면 필수 확인!
1.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생계보조 수당입니다. 취업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의 고용24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이후 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IAP)
- 구직촉진수당 신청 (1유형 대상자만 가능)
- 구직활동 실적 제출 → 매월 수당 지급
3. 자격 요건
- 연령: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 구직의사 및 근로능력 보유
-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며, 일부 항목은 상담 시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지원금과 지급일
매달 50만 원이 6개월간 지원되며, 총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수당은 계획 수립 완료 후 약 10일 이내 지급되며, 이후에는 전월 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됩니다.
주의: 매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증빙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와의 중복 수급 여부
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항목 | 구직촉진수당 (1유형) | 실업급여 |
---|---|---|
신청 시기 |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이후 | 퇴직 직후 |
수급 조건 | 저소득, 취업 경험 등 | 고용보험 가입 및 비자발적 이직 |
지원 금액 | 월 50만 원 × 6개월 | 퇴직 전 평균임금 기준 |
중복 수급 | 불가 |
6. 신청 타이밍과 주의사항
- 실업급여 종료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구직촉진수당 신청 가능
- 2유형 참여자는 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직업훈련 서비스만 지원
- 매월 구직활동 실적 2회 이상 제출 필수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업급여 수령 중인데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실업급여 수령 중에는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불가능하며,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2유형 참여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2유형은 생계지원을 받지 않으며, 직업 상담과 훈련 등 서비스만 제공됩니다.
Q3. 구직활동 실적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온라인 제출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시 증빙서류와 함께 상담을 받는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Q4. 월 2회 활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3개월 연속으로 실적이 부족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5. 단기간 근무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다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마치며
구직촉진수당은 실업급여 이후 생계의 공백을 메워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 지원 요건이 명확하고 절차가 정해져 있으니 사전에 자격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구직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 수령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