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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 분들은 해당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도 반드시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과 전자신고 절차, 납부 기한, 모두채움 안내문 활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가이드입니다.
1. 개인지방소득세란?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거칩니다.
2. 신고 대상 및 기간
-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전원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포함)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3. 전자신고 절차
전자신고는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진행되며, 간편하게 소득자료 입력 및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
- 개인지방소득세 항목 선택
- 소득 내용 입력 및 검토
- 납부 수단 선택 후 전자신고 완료
4. 모두채움 안내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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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편의를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는 소득 자료가 미리 입력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제공합니다. 대상자는 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없음 –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자동 확인 가능
- 수정사항 있을 경우 직접 수정 후 제출 가능
- 비대상자는 일반 전자신고로 전환
5. 방문신고 안내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현장 신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참서류: 신분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모두채움 안내문(해당 시)
-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 대리인 신고 가능 (위임장, 신분증 사본 지참)
6. 재난피해자의 세정지원
자연재해, 중대한 사고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해줄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유용한 문의처
- 국세청: 126 (종합소득세 문의)
- 위택스 고객센터: 110
- 지자체 세무과: 관할 시·군·구청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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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이자 의무인 신고, 올해도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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